기한 후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해야 할 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을 놓쳤다면 기다릴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단순 미납을 구분하고, 세금 100만 원 사례로 현재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결론: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함께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 상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와 세금을 내지 않은 문제가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달라지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과 경비를 반영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해야 할 일 | 주요 가산세 | 확인할 서비스 |
|---|---|---|---|
|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음 | 기한 후 신고 후 납부 | 무신고 + 납부지연 | 홈택스·위택스 |
| 신고는 했지만 미납 | 신고서가 아니라 세금 납부 | 납부지연 | 홈택스 납부할 세액 |
| 신고했지만 소득 누락 | 수정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가능 | 기존 신고내역 |
| 원천징수액이 더 많음 | 기한 후 신고로 환급 검토 | 납부세액 여부에 따라 다름 |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 |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정기신고·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지만, 일반 프리랜서와 N잡러가 자동으로 이 기한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됐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본인에게 실제 적용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가산세 사례는 별도 기한 연장 없이 일반 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이 적용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합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납부세액 100만 원의 기본 가산세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50% | 20만 원 | 10만 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20만 원 | 14만 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20만 원 | 16만 원 |
| 6개월 초과 | 해당 감면 없음 | 20만 원 | 20만 원 |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와 국제거래 등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무신고 사례로만 보세요.
2026년 7월 21일에 세금 100만 원을 낸다면 가산세는 약 15만 1천 원입니다
별도 연장 없이 2026년 6월 1일까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7월 21일은 신고기한 후 1개월을 넘고 3개월 이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20만 원에서 30%를 감면한 14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50일로 보고 '100만 원 × 50일 × 0.022%'를 적용하면 1만 1천 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단순 예상 가산세는 약 15만 1천 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예상 금액 |
|---|---|---|
| 기본 무신고가산세 | 100만 원 × 20% | 20만 원 |
| 3개월 이내 감면 | 20만 원 × 30% | -6만 원 |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20만 원 - 6만 원 | 14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00만 원 × 50일 × 0.022% | 1만 1천 원 |
| 예상 가산세 합계 | 14만 원 + 1만 1천 원 | 15만 1천 원 |
실제 일수, 납부세액, 기한 연장, 감면 적용과 세무서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계산된 가산세를 최종 확인하세요.
7월 1일 개정된 0.67%는 모든 기한 후 신고에 바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 단계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단위를 일 0.022%에서 월 0.67%로 바꿨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 단계는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가산세를 섞으면 금액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고지를 받지 않은 자진신고 단계라면 홈택스가 계산한 일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진납부 전 단계: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일 0.022% 구조 확인
- 납부고지 후 체납 단계: 3%와 2026년 7월 개정 산정 방식 확인
- 독촉장을 받았다면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송달비용 확인
- 같은 기간에 두 방식을 임의로 중복 계산하지 않기
홈택스 기한 후 신고는 자료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신고 화면을 바로 제출하기보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액, 다른 소득과 필요경비를 먼저 대조합니다. 정기신고 때 제공됐던 모두채움 금액도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 위택스 제출까지 마쳐야 두 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수입과 3.3% 원천징수액 확인
- 월급·외주·배달·광고 등 다른 소득 합산
-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필요경비 확인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국세 납부서의 계좌와 납부기한 확인
-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는 했고 납부만 못했다면 새 신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기신고 접수번호가 있는데 세금만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신고내역에서 납부할 세액과 납부서를 확인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서에서 소득이나 경비를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면 단순 납부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신고내역에 접수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신고기한과 가산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체납 가산세 개정은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025년 귀속 신고기한, 모두채움 환급 조기 지급과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2026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체납 단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 위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환급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지방세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생기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일반 사례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정상 접수된 신고서가 있다면 기존 신고내역에서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해 납부하는 문제입니다.
환급 예상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과 경비를 정확히 반영하세요.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월 0.67%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월 0.67% 개정 안내는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진 기한 후 신고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신고·정산용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입력값을 바탕으로 세금과 급여 흐름을 미리 가늠하기 위한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한국 개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주요 위험 기준을 간편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정산, 지급 전에는 국세청 고시, 회사 임금 규정, 장부·증빙, 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